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간으로부터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있는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데이터 제공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데이터 보유 여부의 파악
2.비공개대상정보 및 저작권침해 여부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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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