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7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3-06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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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각각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각각 수립해야 한다.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행계획별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각 부서가 추진하는 데이터 관련 사업의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전 연도의 데이터 정책 추진실적
2.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해당 연도 추진계획
3.그 밖에 데이터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데이터 등록ㆍ제공)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민간에게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공공기관과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포털에 데이터를 등록ㆍ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1.「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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