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8조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력전달장치와 축계의 재질, 규격 및 강도 등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기관설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기관"은 "추진용 전동기"로, "연속최대출력"은 "연속정격출력(전동기의 정격 전압 및 주파수로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최대출력을 말한다)"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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