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9조 (에너지관리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에너지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감시 및 제어 기능가.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상태나. 배터리의 전압, 전류 및 온도다. 배터리실 내 환기 또는 냉각 시스템의 작동(해당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라. 배터리의 전압 불균형2. 감시 및 경보 기능가. 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나. 추진용 배터리시스템과 관련한 비상차단장치가 작동한 경우다. 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라. 추진용 전동기에 최대로 허용된 전류와 토크 및 속도 등을 초과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감시 및 제어 기능가.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상태나. 배터리의 전압, 전류 및 온도다. 배터리실 내 환기 또는 냉각 시스템의 작동(해당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라. 배터리의 전압 불균형2. 감시 및 경보 기능가. 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나. 추진용 배터리시스템과 관련한 비상차단장치가 작동한 경우다. 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라. 추진용 전동기에 최대로 허용된 전류와 토크 및 속도 등을 초과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기능은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장소에서 시각 또는 청각(경보 기능만 해당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에너지관리시스템은 해양경찰청장이 자기진단장치를 통해 제1항에 따른 각 기능의 구비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갖추어야 한다.
④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려는 자는 안전검사 신청 시 해양경찰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각 기능의 세부 기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