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6조 (배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터리실에 포설(布設)하는 전로(電路)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금속피복 또는 불침투성 피복(비닐, 클로로프렌 등의 재질로 만든 피복을 말한다)을 가지는 것일 것2. 무기물에 의하여 절연되거나 보호된 것일 것
상갑판에 포설하는 전로는 부식방지 처리를 한 금속제 관 등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갑판실, 기관구역 등에 포설하는 전로는 제외한다.
전로가 격벽 또는 갑판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 부분의 구조는 격벽 및 갑판의 강도, 수밀성, 기밀성 및 방화성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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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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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