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6조 (배선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터리실에 포설(布設)하는 전로(電路)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금속피복 또는 불침투성 피복(비닐, 클로로프렌 등의 재질로 만든 피복을 말한다)을 가지는 것일 것2. 무기물에 의하여 절연되거나 보호된 것일 것
②상갑판에 포설하는 전로는 부식방지 처리를 한 금속제 관 등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갑판실, 기관구역 등에 포설하는 전로는 제외한다.
③전로가 격벽 또는 갑판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 부분의 구조는 격벽 및 갑판의 강도, 수밀성, 기밀성 및 방화성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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