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10조 (비상차단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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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추진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의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기 위한 비상차단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기능을 갖춘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1. 전기추진설비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이상이 발생한 경우가. 과전류 또는 과전압나. 저전압다. 이상 과열2. 추진용 배터리시스템 간의 전압불균형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3. 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의 충전이 불가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추진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의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기 위한 비상차단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기능을 갖춘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1. 전기추진설비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이상이 발생한 경우가. 과전류 또는 과전압나. 저전압다. 이상 과열2. 추진용 배터리시스템 간의 전압불균형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3. 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의 충전이 불가한 경우
②비상차단장치의 전로는 전기추진설비의 제어ㆍ감시 및 경보 장치의 전로와 각각 별개의 회로로 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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