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12조 (소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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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터리실 및 기관구역에는 배터리실 및 기관구역의 용적에 충분한 용량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전기화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터리실 및 기관구역에는 배터리실 및 기관구역의 용적에 충분한 용량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전기화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배터리실 및 기관구역에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 시 작동이 유효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충분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터리실 및 기관구역 근처에 간이식소화기 1개를 추가 비치하는 것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③배터리실, 조타실 및 기관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부구조물이 없는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배터리 및 전동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실 위벽만 설치한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폐위된 장소가 아닌 단순히 조타를 위한 구조물을 가진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배터리실에만 설치한다.1. 광전식일 것2. 축적형일 것3. 조타실, 배터리실, 기관구역 간 상호 연동될 것(상부구조물이 없는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당하지 않는다.)4.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은 제품일 것5.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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