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5kWh 이상의 배터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적용한다.
②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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