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3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5kWh 이상의 배터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적용한다.
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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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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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