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5조 (배터리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터리실 및 기관구역 입구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관실"은 "배터리실" 및 "기관구역"으로 본다.
②배터리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다만, 공간이 협소하여 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연통풍이 가능해야 한다)2. 충돌격벽이 있는 경우에는 충돌격벽 전방에 설치하지 않을 것3. 상갑판 아래에 설치할 것4. 전기설비(배터리 및 배터리관리시스템을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를 설치할 것가. 한국산업표준 "폭발성 분위기-제11부: 본질안전"i"에 의한 기기 보호"(KS C IEC 60079-11)에 관한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전기기기나. 한국산업표준 "폭발성 분위기-제1부: 내압방폭용기"d"에 의한 기기 보호"(KS C IEC 60079-1)에 관한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전기기기5. 배터리실 내에는 배터리시스템 이외의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케이블, 파이프 등이 관통되지 않을 것. 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 빌지흡입관, 조명기구, 환기장치 등을 위한 케이블, 파이프는 관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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