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11조 (추진용 전동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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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추진용 전동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추진용 전동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추진용 전동기의 과열이 감지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출력을 줄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보호 장치(기계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를 포함한다)가 작동해야 한다.
③추진용 전동기의 밀폐보호등급은 실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IP44 이상, 실외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IP5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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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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