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7조 (배터리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은 갑판실을 제외한 별도의 배터리실에 배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배터리의 교체, 정비 및 냉각에 적합한 구조일 것2. 내식성 및 난연성의 재료일 것3. 운항 및 정박 시 선박의 경사 및 동요 등에 의해 기울어지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을 것4. 산성배터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식조치가 되어 있을 것
②배터리시스템의 밀폐보호등급(KS C IEC 60529에 따른다. 이하 같다)은 실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IP44 이상, 실외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IP55 이상이어야 한다.
③배터리시스템은 유지보수를 위한 차단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차단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양극과 음극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을 것2. 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 도구가 필요하거나 과도한 힘이 요구되지 않을 것
④주전원용 배터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추진용 배터리시스템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내수면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그렇지 않다.2. 「선박전기설비기준」의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설비 및 기기에 사용하는 주요전기기기에 급전하는데 충분한 용량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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