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13조 (소화기의 비치 종류 및 수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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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51조, 제82조, 제107조 및 제121조에 따른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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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51조, 제82조, 제107조 및 제121조에 따른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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