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4조 (전기추진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추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30마력(22kW) 미만의 추진용 전동기는 제외한다.1.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2. 외국정부(대행검사기관 포함)의 검사를 받은 것3.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정회원인 선급법인의 검사를 받은 것4. 국제표준(ISO)에 따라 인증받은 것5.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인증 받은 배터리(리튬이차전지는 제외한다)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전기추진설비는 누전에 의하여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접지해야 한다.
③전기추진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장 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설비가 정지되지 않아야 한다.1. 조타설비2. 배수설비3. 소방설비4. 항해설비5. 무선설비6. 위치발신장치7.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기타설비
④전기추진설비는 사용 중 최대단락전류가 통하는 경우에는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퓨즈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⑤전기추진설비를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안전검사 신청 시 해당 결과를 해양경찰청장(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기추진설비 작동상태2. 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의 충전 및 방전3. 전기추진설비 경보장치 기능4. 비상차단장치 작동상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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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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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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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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