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14조 (충전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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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터리를 충전하는 설비는 해당 배터리를 충전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터리를 충전하는 설비는 해당 배터리를 충전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외부로부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외부의 전원을 차단하기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충전용소켓 또는 플러그의 밀폐보호등급은 IP55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설비의 전원으로 사용되는 배터리의 충전부에는 역전류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된 상태를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추진용 배터리로부터 충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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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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