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14조 (충전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터리를 충전하는 설비는 해당 배터리를 충전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외부로부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외부의 전원을 차단하기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충전용소켓 또는 플러그의 밀폐보호등급은 IP55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설비의 전원으로 사용되는 배터리의 충전부에는 역전류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된 상태를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추진용 배터리로부터 충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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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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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