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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