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4-03-05 · 시행일 2024-03-0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3조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3-05 · 시행 2024-03-05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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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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