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다른 법령 및 지침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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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때에는 관계법령등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때에는 관계법령등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등 및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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