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사업의향서 평가 등 민간제안사업 처리방향에 대한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10인 이내로 하며, 2호 및 3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1. 국토교통부 철도국 광역급행철도추진단장 및 각 과장2.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장ㆍ국가철도공단 건설본부장3. 철도 및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면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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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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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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