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사업의향서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사업의향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시급성2. 상위계획 부합성3. 사업계획의 구체성4. 지역균형발전성5. 자격요건
제1항제1호의 시급성은 철도망의 네트워크 향상에 기여, 사업대상지의 교통 불편 정도, 사업 인근지역의 개발사업 여부 등을 정성 평가한다.
제1항제2호의 상위계획 부합성은 국가정책, 관련 상위계획, 타 철도노선과의 관계, 지역 민원,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평가한다.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의 구체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목표 등 사업개요와 노선계획, 정거장계획, 차량기지계획 등 건설계획의 적정성과 철도차량, 열차운행계획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평가함2. 사업비 추정의 합리성: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현재 운영 중인 유사 철도사업과 비교하여 정성평가함3. 교통수요 및 경제성 추정의 합리성: 기초자료 현황 및 관련 계획 검토, 장래 교통수요 및 경제성 추정의 합리성을 판단하여 정성평가함4. 민간투자 추진 타당성: 사업방식, 시설사용료 수준, 재정지원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평가함
제1항제4호의 지역균형발전성은 비수도권 사업인지 여부, 기존 고속ㆍ일반철도망과의 시너지 효과, 비수도권으로 인구유입 영향 등을 정성 평가한다.
제1항제5호의 자격요건은 제7조제4항의 정량평가 항목을 검토하여 적정, 부적정 여부를 평가한다. 이 때, 부적정으로 평가된 사업은 반려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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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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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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