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1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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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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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