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사업의향서 평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2월과 8월 사업의향서에 대한 최초제안서 작성, 보류 또는 사업의향서 반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다만, 평가시기는 반기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위계획 발표, 평가대상 건수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민간제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일정을 조정하거나 추가적으로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평가대상은 매년 1월, 7월의 최초 토요일 자정 이전까지 제출된 사업에 한한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은 평가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제출된 사업에 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면서 제6조제3항에 따른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개선대책 수립권자가 관계기관 협의 시 민간제안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초제안서 작성, 보류, 사업의향서 반려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해당사업의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한다.
평가에서 보류 결정이 된 사업은 1회에 한해 차기 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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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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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