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의향서 주요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의향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선계획, 정거장계획, 차량기지계획, 운영계획2. 예상 총사업비, 운영비3. 예상 수요, 경제성(B/C)4. 사업방식, 시설사용료 수준, 총 재정지원금5. 사업의 시급성, 상위계획 부합성, 지역균형발전성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술기준 자가진단결과
사업의향서 제출 시 가장 최근에 고시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 기준노선을 제시해야 하며, 기준노선의 시ㆍ종점 연장, 지선을 추가하는 경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시된 연장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 2개 이상 기준노선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각 기준노선 연장의 합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제안하여야 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노선을 제안하는 때에는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만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업의 노선은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기준노선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자는 사업의향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총사업비의 1.5배 이상인 대표 건설출자자의 시공참여확약서 또는 직전년도 개별기준 회계감사보고서 상 자산규모가 총사업비의 1.5배 이상인 기관의 투자확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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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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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