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최초제안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제5항에 따라 최초제안서 작성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다수의 사업의향서가 접수된 사업 : 차순위자에게 최초제안서 제출 기회를 제공하며, 기존 사업의향서 제출 요청받은 자는 최초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2. 단독으로 사업의향서가 접수된 사업 : 최초제안서 제출 및 보완을 위해 1개월 기간을 추가로 부여함. 다만, 추가 기간 내에도 최초제안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류 사업으로 분류함.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초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사업의향서의 주요내용에 대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초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민간투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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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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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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