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의향서 제출 및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제안서(이하 "최초제안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자는 최초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7조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의향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를 통해 사업의향서가 제출된 사업 중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 기준노선이 서로 다른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기준노선이 동일한 사업들은 제1항에 따른 공문의 접수 순서에 따라 최초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향서 평가에 앞서 「철도사업법」 제25조의5에 따른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에게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사업의향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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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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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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