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최초제안서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제시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최초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최초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최초제안서 제출 전 사업 내용이 관련 설계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설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표(Check-lis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최초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최초제안서의 내용 중 사업의향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쳐야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초제안서의 총사업비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의향서 상 총사업비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최초제안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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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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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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