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등 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관계 법령과 하위 규칙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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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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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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