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1.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철도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서,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과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함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철도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3. 혼합형 민간투자사업: 제1호와 제2호의 방식을 혼합하여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방식4.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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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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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