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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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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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