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2조 (운영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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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생복지 관련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생복지 관련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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