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 보고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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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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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