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15조 (이용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년도 콘도이용을 제한한다.1. 콘도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2. 벌점이 발생한 경우3. 타인의 예약을 고의로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어 기준일수를 초과하여 예약한 경우4.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우리청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5. 기타 콘도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의킨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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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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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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