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26조 (집행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호회는 당해연도 동호회별 배정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 동호회가 당해년도 배정액을 모두 집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지원비를 재배정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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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연간활동계획서 제출제22조 · 활동보고서 및 대회 결과보고서 제출제23조 · 지원 및 규모제24조 · 지원 항목제25조 · 지원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6조 · 집행 시 유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