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24조 (지원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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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호회 지원은 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되, 동호회 지원 취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세부 지원항목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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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동호회 지원은 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되, 동호회 지원 취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세부 지원항목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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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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