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19조 (등록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충족한 동호회를 등록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1. 정치, 사상 및 이념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2. 학연, 지연, 혈연, 직종별 또는 입사기수별 등 특정 대상자만의 모임이나 단체3. 그 밖에 사회통념상 동호회로 인정할 수 없는 모임이나 단체
제1항 각 호 이외에 종교, 봉사활동, 연구 및 학습활동 등을 위하여 구성한 단체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는 있으나, 동호회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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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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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