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3. 동호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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