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10조 (이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콘도 이용기간은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직원 1인당 이용일수는 연간 1실 2회로 하되 연간 총 누계 3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권 연간이용 잔여일수가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타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1인당 기준일수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별 연간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회원권 연간 콘도 이용 가능 일수는 운영지원과에서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공지하여 전 직원이 사용가능한 일수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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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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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