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20조 (등록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1년간 동호회 활동이 없는 경우2. 연간활동계획서 및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등록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활동계획서 또는 활동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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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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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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