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9조 (시공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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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시공 확인 시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2.수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목적물의 위치, 표고, 치수 등의 정확도 확인
3.해체공사 및 매몰부위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4.목적물의 해체, 조립, 설치 등 시공 과정에서 가설공사를 포함한 작업단계의 시공 상태(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공정에 한함)
②감리원은 주요공정의 시공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고, 주요공정별 시공현황(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3조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시공 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적외선 촬영, 목재수종 및 연륜연대 측정, 보존처리 방법, 구조 안정성 검토, 3D SCAN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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