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2조 (기술검토의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국가유산수리계획 및 공법 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ㆍ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감독관이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서면으로 기술검토의견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검토의견서에는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공정별 기술검토 내용의 종합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9호서식] (2쪽 중 1쪽) 제7장 공정별 기술검토 내용의 종합 7.1 공정별 기술검토 현황 연번 | 보 고 일 자 (문 서 번 호) | 제 목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 210mm×297mm[백상지 80g/㎡] (2쪽 중 2쪽) 7.2 주요 기술검토…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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