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수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사용현황2. 전통재료의 예상 수요량 및 공급량3. 전통재료 확보계획4.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재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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