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수급관리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관리재료는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급수급관리재료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 중 시장에서 거의 생산이 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2. 제2급수급관리재료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 중 시장에서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나 시장 상황 등으로 적기에 수급이 어려운 것
②국가유산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재료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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