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3조 (운용의 목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운용의 목적 및 범위) 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야 한다.
1.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월선ㆍ피랍 예방감시 및 관련 정보수집
2.불법어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국내ㆍ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관련 정보수집
3.내수면어업 지도ㆍ단속 및 관련 정보수집
4.실종자 수색ㆍ구조 등 해양사고 관련 지원
5.그 밖의 단장이 고유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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