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20조 (보안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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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 「보안업무규정」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 「보안업무규정」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드론 이용 시 인터넷 연결을 차단
2.드론 SD카드 내 촬영 영상은 별도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해당 SD카드자료는 삭제하여 관리
3.드론 이용 후에는 배터리를 분리하여 전원 차단
4.드론 조종에 사용하는 단말기는 개인 기기 사용을 금하고, 드론 촬영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5.그 외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정하는 사항과 국가ㆍ공공기관의 드론 도입ㆍ운용 관련 정보보안 권고사항
②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준수여부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연 1회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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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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