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20조 (보안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 「보안업무규정」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드론 이용 시 인터넷 연결을 차단
2.드론 SD카드 내 촬영 영상은 별도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해당 SD카드자료는 삭제하여 관리
3.드론 이용 후에는 배터리를 분리하여 전원 차단
4.드론 조종에 사용하는 단말기는 개인 기기 사용을 금하고, 드론 촬영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5.그 외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정하는 사항과 국가ㆍ공공기관의 드론 도입ㆍ운용 관련 정보보안 권고사항
②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준수여부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연 1회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해양수산 분야 드론 보안대책, 드론 도입 현황 및 보안성 검토
[별지 제9호] 해양수산 분야 드론 보안대책 (인터넷 차단) 드론 제조사 앱에서 ‘Local Data Mode’를 설정하여 이용 ㅇ 드론 제조사 앱을 업데이트하고 ‘Local Data Mode’를 설정하여 인터넷 연결을 차단한 상태에서 이용 * Local Data Mode : 인터넷데이터를 차단하기 때문에 사용자…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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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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