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22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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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1.일일점검: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
2.월간점검: 제작사 정비 매뉴얼에 따라 매월 1회 실시하는 점검
3.수시점검: 무인비행장치를 정비ㆍ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때 실시하는 성능점검
4.특별점검: 자체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전문 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점검
③점검 후 정비ㆍ수리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운용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④운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비ㆍ수리 등 조치를 하고 난 뒤 반드시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⑤관리부서장은 반기별로 각 운용부서에 보급된 기체 보관상태 및 운용실태 등 종합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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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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