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12조 (주택가액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2항,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을 적용한 조정된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1. 법 제9조제2항, 영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인근 유사단지의 실거래가격을 고려하는 경우 인근 유사단지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가장 유사한 5개 이내의 단지 실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가. 부과대상 주택이 속한 대상 단지와 동일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단지. 다만, 동일 구 내에 유사단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유사성이 있는 구의 단지를 적용할 수 있다.나. 개시시점 가격의 경우 부과대상 주택과 유사한 정비사업 대상 주택. 다만, 조합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 주택과 유사한 주택을 적용함다. 종료시점 가격의 경우 준공 10년 이내 단지로서 규모가 유사한 단지라. 교통ㆍ교육ㆍ거주여건 등 주변 환경이 유사한 단지2. 이상거래와 최저층ㆍ최고층 거래는 제외함. 다만, 5층 이하인 주택의 최저층ㆍ최고층 실거래가격은 그러하지 아니함3. 실거래가격의 시점과 종료시점 또는 개시시점과의 기간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종료시점 또는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함4. 실거래 사례가 없는 단위세대 규모에 대한 가격은 가장 근접한 단위세대 규모의 실거래가격의 전용면적당 단가를 적용함5. 부과대상 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5제곱미터 전후 이내 주택을 적용함6.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규모별 주택물량 부족 등으로 유사한 주택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사한 주택규모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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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 및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징수금의 배분을 위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를 평가하는 경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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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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