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3조 (세부평가지표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가중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수준 : 10퍼센트가. 도로보급률 : 3퍼센트나. 1인당 도시공원면적 : 2퍼센트다. 1인당 주차면수 : 3퍼센트라. 아파트 지역난방 비율 : 2퍼센트2.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 30퍼센트가. 주거 지원계층 비율 : 10퍼센트나. 주택보급률 : 10퍼센트다. 노후 건축물 비율 : 10퍼센트3.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 : 45퍼센트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 15퍼센트나. 주거복지센터 설치 실적 : 20퍼센트다. 주거관리비 지원 등 : 5퍼센트라. 주택공급질서 확립 노력 : 5퍼센트4.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 : 15퍼센트가. 정책추진 준비사항 등 평가 : 10퍼센트나. 재건축부담금 집행 실적 : 5퍼센트
제1항의 세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는 별표 1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