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7조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 및 제10조, 제22조제3항, 영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 및 1세대 1주택자 확인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 및 1세대 1주택자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의뢰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2.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 및 1세대 1주택자 확인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업무에서 제외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된다.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산정 및 1세대 1주택자 확인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4. 삭제 <2017. 1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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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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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