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8조 (수수료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개시ㆍ종료시점별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제2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1. 삭제 <2017. 11. 3.>2. 삭제 <2017. 11. 3.>3. 삭제 <2017. 11. 3.>4. 삭제 <2017. 11. 3.>
삭제 <2017. 11. 3.>
한국부동산원은 영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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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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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