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6조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의 재의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ㆍ산정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에서 부적정 등의 사유로 부결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조사ㆍ산정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삭제 <2017. 11. 3.>2. 삭제 <2017. 1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 및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징수금의 배분을 위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를 평가하는 경우2…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세부평가지표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6조 ·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의 재의뢰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8조 · 수수료 산정기준제9조 · 평균주택가격상승률제10조 · 평균주택가격지수제11조 · 정기예금이자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