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13조 (재건축부담금 등 검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및 납부유예를 위한 1세대 1주택자 확인 및 재건축부담금의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의 처리기간 및 제출서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검증은 검증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 1세대 1주택자 및 재건축부담금 결정ㆍ부과액의 검증은 검증의뢰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련 자료의 불충분 등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검증 서류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검증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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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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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